선고일자: 2010.12.23

형사판례

배우자의 외도, 참고 살면 용서한 걸까? - 간통죄 유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배우자의 외도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상대방의 외도를 용서한 것(유서)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를 알고도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내의 외도 상대를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용서(유서)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간통죄에서 **'유서'**란 단순히 외도 사실을 알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야만 '유서'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사정, 즉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린 자녀들의 장래 등을 고려하여 아내와 동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외도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아내와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판단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즉,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명백한 의사표현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외도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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