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기록을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심 결과가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재심에서 왜 면소판결이 나오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피고인 A씨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2심)의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왜 '무죄'가 아니라 '면소'일까?
면소 판결은 "범죄는 맞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A씨의 경우처럼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의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형벌 관련 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해당 합헌 결정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간통죄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범죄 후 법이 바뀌어 형벌이 없어진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A씨의 간통 행위는 2008년 합헌 결정 이전에 일어났지만,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법이 소급 적용되어 2008년 10월 31일부터는 간통죄가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형벌 조항이 사라진 후에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만약 간통 행위가 2008년 합헌 결정 이후에 발생했다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이 나왔을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재심에서는 단순히 '무죄'가 아닌, 법률의 소급 적용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범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으면,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라도 몰수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후 관련 가중처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무죄가 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은 무죄가 되며,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다시 재판해야 한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변호사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장할 수 없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범죄행위 시점이 위헌 결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피고인이 사면령으로 처벌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