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10

형사판례

위헌 결정된 법률로 유죄 받았다면? 재심 청구 가능! (헌재법 제47조)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A씨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씨의 간통 행위가 위헌 결정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해석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 결정된 법률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3항: 형벌 관련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단,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4항: 제3항의 경우,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 가능.

대법원은 위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과거에 합헌 결정이 있었고, 이후 위헌 결정이 나면서 해당 법률이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 경우, 범죄 행위 시점과 관계없이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A씨의 경우 간통 행위는 과거 합헌 결정 이전에 있었지만, 유죄 확정판결은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에 나왔으므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청구 가능!
  •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 가능!
  • 범죄 행위 시점은 중요하지 않음!

관련 법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이 판례는 위헌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심 청구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을 때, 범죄 행위 시점과 관계없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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