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형사판례

면소 판결 시 몰수는 가능할까?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소란,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만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실체적인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면소 판결 시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면소 판결 시에는 몰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더라도 몰수 요건이 충족되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는 공소 제기 없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면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면소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므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만 따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면소 판결 시 몰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만 선고했습니다. 즉, 면소의 경우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몰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선고되었던 몰수형도 함께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범죄 수익 등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49조 단서의 해석과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법원이 면소 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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