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배우자를 고소했는데, 재판 도중에 다시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가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과 함께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그 후 협의이혼했지만, 항소심 재판 중에 부부는 다시 결합을 선택하고 재혼했습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간통죄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간통죄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관계가 없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야만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당시에는 이혼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고소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 다시 혼인하게 되면서 혼인 관계가 회복되었고, 고소 요건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간통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간통죄로 고소했더라도 재판 중에 다시 혼인하면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지속 여부가 간통죄 고소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간통죄 고소 요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했는데,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 간통 고소는 효력을 잃고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 중이거나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장이 각하되면 간통죄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 판례는 고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간통 행위에 대한 고소 효력과 재판 진행 중 추가 고소의 허용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 이후에 발생한 간통은 배우자의 묵시적인 종용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아내가 상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고소한 경우, 이 고소는 유효하며 고소권 남용이 아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남편의 간통 고소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