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25

형사판례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 고소는 유효할까?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간통죄로 고소까지 했다면, 이혼소송의 진행 과정에 따라 고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했을 때 간통죄 고소가 유효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에 협의이혼에 합의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신고 후 이혼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혼소송 취하로 간통죄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혼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고소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취지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여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이혼소송 취하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소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협의이혼으로 이미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이혼소송을 취하했으므로, 간통죄 고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의 유효 조건인 '혼인관계의 부존재'를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형법 제241조 제2항: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간통한 자도 같다.

이 판례는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간통죄 고소가 유효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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