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배신감과 분노에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 합의와 간통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어 B씨와 상간녀 C씨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B씨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혼에 합의한 후에도 C씨와 다시 간통을 저질렀고, A씨는 다시 B씨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혼 소송 중 이혼에 합의한 후 이루어진 간통 행위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혼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면, 비록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간통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 양측이 이혼에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이후의 간통 행위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B씨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것은 A씨와 B씨 사이에 이혼 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B씨가 이후에 C씨와 간통을 저질렀더라도, 이는 A씨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241조(간통) ② 배우자의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자는 제1항의 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대법원 1969.2.25. 선고 68도859 판결
대법원 1972.1.31. 선고 71도2259 판결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도2701 판결
위 판례들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 비록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간통 행위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명백히 합의한 이후의 간통 행위는 간통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을 통해 적절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피해를 구제받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부부가 실질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비록 법적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간통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에 발생한 간통은 배우자가 간통을 용인한 것으로 봐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이혼 합의가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에 대한 명백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한쪽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간통을 종용했거나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간통을 허락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없다면 배우자의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배우자 한쪽이 조건부로 이혼 의사를 밝혔더라도 상대방과 이혼 의사 합치가 없다면 간통에 대한 동의(종용)로 볼 수 없다. 또한 이혼소송 조정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간통죄 고소 취소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