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09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간통 고소, 가능할까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복잡한 심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권 남용은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간통 고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아내가 간통을 종용했고 고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간통의 종용: 대법원은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통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더라도 상고를 통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 고소권 남용: 아내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아내의 간통 고소가 고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간통 고소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41조(간통) ②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할 수 있는 자는 배우자뿐이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이처럼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간통 고소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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