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복잡한 심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권 남용은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간통 고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아내가 간통을 종용했고 고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간통의 종용: 대법원은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통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더라도 상고를 통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소권 남용: 아내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아내의 간통 고소가 고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간통 고소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241조(간통) ②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할 수 있는 자는 배우자뿐이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이처럼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간통 고소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이혼 합의가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에 대한 명백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한쪽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간통을 종용했거나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했는데,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 간통 고소는 효력을 잃고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했더라도 재판 도중에 다시 혼인하면 간통죄 고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사판례
간통죄 고소는 날짜 범위만 정확히 지정하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까지 몰라도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 중이거나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장이 각하되면 간통죄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