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28

형사판례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과다출혈로 사망한 환자 사례

오늘은 안타까운 의료사고 판례를 통해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수술 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간호사들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췌장 종양 제거 수술 후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활력징후가 안정될 때까지 15분 간격, 안정되면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갑은 일반병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2회만 측정했고, 교대 근무자인 간호사 을 역시 나머지 2회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4회차 측정 예정 시각 직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했다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지침서에 4시간 간격 측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우선이며,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환자에게는 더 잦은 측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간호사들의 측정 미이행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이 판례는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의사와 소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형법 제17조, 제30조, 제268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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