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의료사고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간호사의 실수로 환자에게 잘못된 혈액이 수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요, 이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간경화 등으로 치료받던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인턴 의사는 간호사에게 수혈 업무의 일부를 맡겼고, 간호사는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환자는 급성 용혈성 수혈부작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인턴 의사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의 과실 인정: 법원은 수혈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수혈을 담당하는 의사는 혈액형 일치 여부 확인, 수혈 완성 여부 확인, 수혈 중 환자 반응 관찰 등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일부 맡기더라도, 간호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턴 의사는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으며, 혈액봉지가 바뀌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인턴 의사에게 환자 사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병원 관행으로 면책 불가: 법원은 병원에 인턴이 부족하여 간호사가 수혈을 보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이 의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긴 것은 관행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04 판결,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41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의사의 책임 범위와 한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사는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병원의 관행이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와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수술실에서 쓰는 근이완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실수가 있었고, 간호사는 그 약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하여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간호사에게도 투약 전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술 후 환자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호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물에 빠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인턴 의사가 산소통 잔량 확인을 소홀히 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턴에게 산소 잔량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맥주사를 놓는 경우, 의사가 항상 옆에서 지켜봐야 할 의무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민사판례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담당 의사가 바뀌더라도 이전 의사는 사고 사실과 환자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민사판례
장폐색으로 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이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의 책임을 물은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