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왕절개 수술 후 발생한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중 태반조기박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간호사에게 산모의 출혈 여부 관찰을 지시했지만, 약 45분 후 대량 출혈을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산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출혈 관찰 및 전원 지체: 의사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출혈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관찰을 지시한 후 충분히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량 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전원 조치도 늦어졌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2. 전원 병원 의료진에게 불충분한 설명: 응급환자를 전원할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 응급처치의 긴급성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는 산모가 고혈압 환자이고 수술 후 대량 출혈이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원 병원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원 병원에서도 신속한 수혈 등 적절한 조치가 늦어졌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3. 인과관계: 의사의 전원 지체와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산모에 대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었고, 이는 산모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주의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행동, 그리고 다른 의료진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의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제왕절개 수술 후 발생한 산후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자궁적출술을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 과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의사는 수혈 가능성을 예상하고 미리 혈액을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제왕절개 후 폐전색증으로 아내가 사망하여 병원의 과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묻고 있으며,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과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의무기록 검토 등을 통해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형사판례
30대 중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의사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제왕절개 수술 후 프로포폴 투여 후 경과 관찰 소홀로 산모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고, 의사는 의무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제왕절개 수술 후 임산부가 폐전색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되, 폐전색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