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암 수술 중 발생한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례를 통해 의료 과실 입증 책임과 수술 동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직장암으로 저위전방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고, 적절한 지혈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의료 과실 입증 책임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를 초래한 증상이 발생하고,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혈이 저위전방절제술의 합병증 중 하나이고, 수술 부위 유착이 심한 경우 출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출혈 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수술 동의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내용,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환자가 성인이고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친족의 승낙으로 환자의 승낙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이 사건에서 의사는 환자 본인이 아닌 아들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직접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에게 설명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의료소송에서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은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충분히 제시해야 하며, 의사는 환자 본인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의사의 과실이 의심되고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면, 의사가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민사판례
환자가 수술 후 사망한 사건에서,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고 다른 사망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면, 의사 측이 반증하지 않는 한 의료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수술 중 예상치 못한 환자의 증상 발생 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지를 다룹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한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내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검사 후 수술 전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즉시 개복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
민사판례
목 수술 후 사지마비가 온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과 수술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것은 입증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청신경초종 수술 후 뇌막염에 걸렸으나 치료 중 원인 불명의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환자 사례에서, 의사의 수술 과정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