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병원 이사장이 간호사에게 의사 없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지시하여 문제가 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의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료법인 이사장이 병원 검진센터에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현장 감독 없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사장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질경을 사용하여 자궁경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없이 단독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행위란 무엇인가?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참조)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란 무엇인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장은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의료행위의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의료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척수마취를 시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진단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민사판례
정기적인 자궁암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가 세포진 검사와 질확대경 검사뿐만 아니라 조직검사까지 실시하면서 조직검사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잉진료 및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조산사는 의료인이지만, 조산과 산모, 신생아 케어가 주 업무입니다. 의사처럼 진찰, 치료 등을 하면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