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이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 의원에서 간호사들이 보험회사 의뢰로 보험가입자들 집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문진, 신체 측정, 채혈, 채뇨 등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건강검진 결과서를 작성해서 보험회사에 보냈습니다. 이 의원의 의사는 검진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결론
대법원은 간호사 단독 건강검진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의사의 지시·감독 없는 의료행위는 불법이며, 의사의 묵인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례 분석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진단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형사판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척수마취를 시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자궁질도말 검체를 채취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시한 병원 이사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부당한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 없이도 독자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