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급을 지시한 경우, 이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원고)가 자신의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이전에 진료받았던 환자들에게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컴퓨터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이 행위로 의사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행위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해당한다며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단순히 처방전 작성·교부를 지시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이 발급된 점은 여전히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통화 등으로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직접 진찰'은 단순히 의사 본인이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뢰할 만하게 파악하여 진단/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전화 진찰은 이전에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실제로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진단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형사판례
의사가 실제 진찰한 환자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처방전을 발급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이나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교도소 수용자에게 약을 주기 위해 작성된 처방전 형식의 문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진찰 없이는 작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