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진단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간호사의 사망진단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행위란 무엇일까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로 봅니다.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간호사의 의료행위 관여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에 대해 의사가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간호사에게 일부 행위를 위임할 수 있죠.
간호사의 사망진단, 가능할까요?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 전 징후 관찰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하지만 사망진단은 다릅니다.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사망 사실과 원인을 판정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죠.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사망진단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사망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간호사가 의사 없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사망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와 사망진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척수마취를 시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조산사는 의료인이지만, 조산과 산모, 신생아 케어가 주 업무입니다. 의사처럼 진찰, 치료 등을 하면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형사판례
간호조무사 학원 실습생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