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드라마를 보면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조산사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직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조산사와 간호사의 의료행위 허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산부인과에서 조산사가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 환부 소독, 처방전 발행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거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조산사는 의료인이지만, 그 업무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에 한정됩니다 (구 의료법 제2조). 따라서 의사만 할 수 있는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구 의료법 제25조, 현행 제27조 참조).
간호사의 경우에도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진료의 보조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위임받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조산사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조산사와 간호사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알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들도 이러한 판례를 통해 의료행위의 경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조산사는 정상 분만을 돕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의사의 지시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조산사는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없으며, 의사와 공모하여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진단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환자의 개별적인 요청 없이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 그리고 간호사가 의사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관련 기관이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의 유죄,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의료광고 관련 법 조항 적용에 따른 판결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