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에 대한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뇌출혈로 입원하여 수술 후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항생제 등을 정맥주사로 투여하도록 지시했고, 책임간호사는 실습생에게 주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실습생이 정맥주사용 튜브가 아닌 다른 튜브에 주사액을 주입하는 바람에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주치의가 현장에 없었던 것을 문제 삼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가 간호사의 모든 진료 보조 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장에 없었던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의 모든 진료 보조 행위에 항상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제2조 제1항, 제2항)은 간호사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은 전문 의료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입회 여부는 보조행위의 위험성,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을 근거로,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의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복잡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판례
간호사가 다른 환자의 혈액을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수혈을 지시한 의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 병원의 관행이나 간호사의 단독 행위라는 이유로 의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형사판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수술실에서 쓰는 근이완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실수가 있었고, 간호사는 그 약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하여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간호사에게도 투약 전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주치의인 전공의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을 감독하지 않아 환자가 다쳤다면,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민사판례
심장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항응고제 관리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항응고제 투여량 결정에는 재량이 있고, 환자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증상과 대처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담당 의사가 바뀌더라도 이전 의사는 사고 사실과 환자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형사판례
야간 당직 간호사가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 악화를 당직 의사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고 의사는 무죄로 판결한 사례. 병원의 야간 당직 운영체계상 간호사에게는 환자 상태 악화 보고 의무가 있었고, 보고 지연으로 의사의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