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당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만,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는 기계판막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INR 수치(혈액응고시간을 나타내는 지표)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의사가 INR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상태, 수술 부위, 출혈 위험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선택한 INR 범위와 검사 주기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야 할까요?
의사는 수술 등 의료행위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위험, 그리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는 진료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가 손해를 입으면 의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24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이번 판결에서는 설명의무 위반도 다루어졌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 항응고제의 부작용이나 위험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늦게 가는 바람에 사망했고,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안내서를 주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진단 과실 여부는 당시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사망과 의사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으므로, 그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조산하여 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 질식분만 선택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 시점에 문제가 없었고, 질식분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없었다고 판단.
형사판례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환자 진료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위임한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수직적 분업 관계(전문의-전공의)와 수평적 분업 관계(각자 전문 분야 담당)에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