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여러 의료진이 한 환자를 담당하는 경우, 과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환자의 주치의이자 전공의였던 의사는 수련의의 처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치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의사와 업무를 분담하더라도 주된 의사이거나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거나 다른 의사에게 위임한 경우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치의는 수련의의 처방을 감독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주치의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수련의가 성형외과 관련 처방에 대해 성형외과 전공의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치의의 감독 의무를 면제해 주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행위는 여러 의료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환자 진료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위임한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수직적 분업 관계(전문의-전공의)와 수평적 분업 관계(각자 전문 분야 담당)에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수술실에서 쓰는 근이완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실수가 있었고, 간호사는 그 약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하여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간호사에게도 투약 전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반증하지 않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여러 의사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의사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산재사고 후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산재사고와 의료사고 모두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조산하여 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 질식분만 선택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 시점에 문제가 없었고, 질식분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없었다고 판단.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진단 과실 여부는 당시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