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형사판례

의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담당 환자의 잘못된 처방, 주치의도 책임져야 할까?

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여러 의료진이 한 환자를 담당하는 경우, 과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환자의 주치의이자 전공의였던 의사는 수련의의 처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치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의사와 업무를 분담하더라도 주된 의사이거나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거나 다른 의사에게 위임한 경우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치의는 수련의의 처방을 감독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주치의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수련의가 성형외과 관련 처방에 대해 성형외과 전공의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치의의 감독 의무를 면제해 주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행위는 여러 의료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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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 과실#주의의무#의료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