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감속기라는 부품 아시나요? 기계 속도를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이 감속기의 디자인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얼마나 닮아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까?" 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등록된 감속기 디자인(등록의장)과 새로운 감속기 디자인((가)호 의장)이 너무 비슷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처음에 두 디자인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 즉 '요부'를 중심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감속기 디자인의 요부는 원통형 케이싱, 베어링 흉출부, 8자형 베어링 캡의 모양이었습니다.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이 부분들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등록의장의 특징이었던 유량게이지까지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두 디자인 사이에 작은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유량게이지의 모양이 타원형이냐 원형이냐, 베어링 흉출부에 삭설된 부분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점 등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차이들은 사소한 변형일 뿐, 전체적인 디자인의 유사성을 뒤집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히 할 수 있는 디자인 변경 수준이라는 거죠.
결국 대법원은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특허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이 판결은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전체적인 미적 감각'과 '요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디자인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2.23. 선고 89후1653 판결, 1990.5.8. 선고 89후2014 판결, 1991.6.11. 선고 90후1024 판결
특허판례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비슷한 디자인의 의장은 유사한 의장으로 판단된다.
특허판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앞면과 뒷면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해야 한다.
특허판례
디자인의 유사성은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주요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특허판례
옷걸이대 지지구의 의장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사용 시의 모습뿐 아니라, 실제 판매되는 모습, 즉 거래 시의 외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거래 시의 외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 시의 외관만 고려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유모차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디자인된 유모차가 접히는 방식, 다리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어 다른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 의장등록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
특허판례
이미 존재하는 펌프 디스크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은 새로운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