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너무 비슷한 건 아닌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디자인 유사성 판단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일부분만 닮았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세세한 요소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디자인 전체에서 느껴지는 지배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눈, 코, 입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면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즉,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두 디자인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참조)
실제로 호스 디자인 관련 분쟁에서, 두 호스는 단면의 형태, 마디의 크기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사각형 모양의 마디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직육면체 형태라는 전체적인 디자인은 매우 유사했죠. 결국 대법원은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디자인 유사성 판단,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와 분위기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특허판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앞면과 뒷면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해야 한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디자인의 일부가 흔한 형태라도, 전체적인 미적 느낌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비슷한 모양의 감속기 디자인에 대해,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판정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기본의장의 기간 만료로 인해 유사의장도 함께 소멸되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고, 본안 상고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미 잡지에 실린 쏘스팬 사진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을 받았더라도, 사진 속 디자인과 핵심적인 부분이 같고 차이점이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면 의장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