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디자인에도 특허, 정확히 말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바퀴 달린 유아용 의자처럼 보이지만, 세련된 디자인과 편의성을 갖춘 유모차는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디자인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모차 디자인의 의장등록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미감, 특허의 기준이 되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미감적 가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 아니더라도 기존 유모차 디자인과 다른 미감을 제공한다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전문가의 눈에 디자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미적 요소가 더해져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 큰 변화를 만들다
이번 판례에서 다룬 유모차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접었을 때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새 디자인은 네 바퀴가 한곳에 모여 세로로 세워지는 반면, 기존 디자인은 가로로 눕혀야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모여 전체적으로는 전혀 다른 미감적 가치를 만들어냈고, 의장등록 가능성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번 판례는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장의 정의), 제5조(의장등록요건)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9.9.26. 선고 88후134 판결,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결론
유모차 디자인,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처럼, 섬세한 디자인 변화가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하고 의장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유모차 디자인이 등장하여 육아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더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허판례
기존 벽시계 디자인과 비슷하지만 문자판과 시침 디자인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미감을 만들었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비슷한 디자인의 의장은 유사한 의장으로 판단된다.
민사판례
이미 잡지에 실린 쏘스팬 사진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을 받았더라도, 사진 속 디자인과 핵심적인 부분이 같고 차이점이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면 의장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신발끈 고리 디자인의 특허 분쟁에서, 비슷한 기존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유사하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즉,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특허판례
기존 와불상과 유사한 새로운 와불상 디자인은 독창성이 부족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단순한 모형화나 크기, 재질 변경만으로는 새로운 의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이미 존재하는 펌프 디스크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은 새로운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