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여행 다들 좋아하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르지만, 혹시 모를 감염병의 국내 유입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 바로 검역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검역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역소는 국내외 감염병 전파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 항만, 철도역, 국경 등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검역법 제29조의7제1항). 감시 및 격리 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필요한 장비도 갖추고 있어요 (검역법 제29조의9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각 검역소의 위치와 명칭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는 다양한 업무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검역법 제29조의8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검역구역은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구역에서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시설, 물품 등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29조제1항). 예를 들어 역학조사, 소독, 감염병 매개체 제거, 보균자 검사, 예방접종, 식품 검사, 위생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역법 제41조제2항제6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특히, 식재료, 식품, 식수 검사, 위생 지도, 선박 평형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대상자에게 미리 내용과 일시를 알려야 합니다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
오늘은 검역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검역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생활법률
국경을 넘을 때, 검역소는 운송수단·화물의 위생, 출입국자의 감염병, 식품 보관, 감염 매개체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질병 유입을 막는다.
생활법률
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감염자 격리, 소독, 운송수단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발견 시에도 지자체에 통보하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검역은 지정된 검역 장소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상황(검역 장소 이용 불가, 나포·귀순·조난 등)에서는 검역구역 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운송수단의 장은 승객/승무원의 건강상태 등을 검역소에 통보해야 하며(검역법 제9조),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검역법 제41조).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모든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은 검역조사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나, 특정 조건에서는 검역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생활법률
검역증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 등이 검역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조건부 검역증은 추가 조치 이행 후 검역 통과를 허용하는 증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