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마미(Umami)'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감칠맛을 뜻하는 일본어인데요, 최근 이 우마미를 둘러싼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상표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아지노모토라는 외국 회사가 특정 디자인과 함께 'Umami', 'UMAMI', 'The Essence of', 'SEASONING' 등의 단어를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상표 이미지는 판결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생략되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아지노모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아지노모토가 출원한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Umami'와 'UMAMI'라는 단어가 문제였는데, 이 단어들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 만큼 식별력이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지노모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Umami'와 'UMAMI'는 '감칠맛', '조미료' 등을 뜻하는 단어로, 지정상품(조미료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요부)은 아지노모토의 독자적인 디자인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디자인 부분은 기존 상표들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식별력 있는 요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Umami'처럼 일반적인 상품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상표의 핵심 부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사례를 통해 상표권 분쟁의 복잡성과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JIMMY'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상표 디자인과 느낌이 다르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에 다른 문자가 추가되더라도, 원래 등록상표가 독립적인 식별력을 유지한다면 추가된 상표는 원래 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화니핀 장미'와 '백장미'는 둘 다 '장미'라는 단어를 포함하지만,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이 달라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이탈리아어 'UOMO(남성)'가 포함된 의류 상표 'Gerolamo+Uomo'는 'L'UOMO' 또는 'UOMO' 상표와 유사하며, 'UOMO'는 상표 출원 당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ROSEFANFAN'이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ROSE'와 'FANFA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결합상표라도 각 구성 부분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면, 그 부분만으로도 유사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달라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