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B 회사가 A 회사의 이름은 그대로 쓰지 않으면서 A 회사의 영업을 인수하고 A 회사의 빚도 갚겠다고 광고했습니다. 그 후 저는 A 회사에 대한 돈 받을 권리를 C에게 넘겼습니다. C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A 회사에만 알리면 되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좀 복잡하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영업양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 전체를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B 회사가 A 회사의 영업을 인수한 것이 바로 영업양수의 예입니다. 중요한 점은 B 회사가 A 회사의 빚도 갚겠다고 광고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 B 회사도 A 회사의 빚을 갚을 책임이 생깁니다 (상법 제44조).
채권양도란 무엇일까요?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A 회사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C에게 넘겼는데, 이것이 채권양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B 회사에도 알려야 할까요?
A 회사의 빚을 B 회사도 갚겠다고 했으니, 저는 A 회사와 B 회사 둘 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빚을 두 회사가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A 회사에 대한 채권과 B 회사에 대한 채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C에게 넘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B 회사에 대한 채권도 C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C가 A 회사와 B 회사 둘 다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려면, A 회사와 B 회사 각각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즉, A 회사에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B 회사에도 따로 알려야 C가 B 회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A 회사의 영업을 인수하고 빚도 갚겠다고 한 B 회사에도 채권양도 사실을 알려야 C가 B 회사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A회사 영업양수자인 C회사는 A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채권양수인 D는 A회사가 C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C회사가 이를 승낙해야 C회사에 직접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가식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양수인에게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과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채권양도에서, 어떤 채권을 넘기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 건의 거래가 있을 때 단순히 '물품대금 중 얼마'라고만 하면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소송 대상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병존적 채무인수 시 채권양도는 채무자뿐 아니라 인수인에게도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이중변제 등 문제 발생을 막고 양도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자신의 영업을 팔아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영업양도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