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받을 권리,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특히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헷갈리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갑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겠다고 해서 승낙했습니다. 쉽게 말해 갑과 을 둘 다 저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긴 것이죠. 이후 저는 이 채권을 병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이 채권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갑에게만 알리면 될까요? 아니면 을에게도 알려야 할까요?
법적인 설명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원래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긴 사실을 확실히 하려면, 그 사실을 알린 내용이 담긴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갑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병존적 채무인수인인 을에게도 알려야 할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에서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에 대한 담보적인 기능도 있지만, 종래 채무와 독립하여 존속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래 채무와 서로 연대채무 내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병존적 채무인수인이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갑)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인(을)에게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따라서 병이 채권을 확실하게 취득하려면, 채무자인 갑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인인 을에게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병은 갑 또는 을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갖게 되고, 을은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동의했더라도, 채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양수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으며, 양수인은 스스로 채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돈 빌려준 후 채권을 양도했는데 양도가 취소된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채무자는 양수인과의 거래(예: 상계)를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 이중양도 시, 채무자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첫 번째 채권양수인에게 돈을 갚아야 하며, 두 번째 양수인은 채권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상담사례
갑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을 회사에도 빚 변제 의무가 있으므로, 갑 회사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할 경우 갑 회사와 을 회사 *모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병이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 양도 전 사전통지는 채무자 동의가 있고 실제 양도가 이뤄지면 유효하며,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없다.
상담사례
채권 양도 금지 약속이 있더라도, 최종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선의의 제3자)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