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명의 예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갑'은 '을'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고, 공사 대금 일부는 완성된 건물의 임대 보증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보증금은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병' 은행에 예치하기로 했죠. 그런데 '을'이 '병'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갑'과 '을'의 공동명의 예금에서 '을'의 빚을 빼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 은행은 '을'의 빚만큼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예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동명의 예금의 목적과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예금의 소유 관계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만약 동업 자금처럼 공동의 사업을 위해 예금한 경우, 예금은 준합유의 형태로 소유됩니다. 준합유란, 예금의 지분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례처럼 특정 목적 (건물 공사 대금 정산)을 위해 예금하고, 한쪽이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공동명의로 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예금은 각자의 출연 비율에 따라 분할되어 소유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갑'과 '을'이 각각 얼마씩 냈는지에 따라 예금 지분이 나뉘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계란 서로에게 빚진 돈을 서로 지워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병' 은행은 '을'에게 빌려준 돈과 '을'의 예금 지분을 서로 상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과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이 있습니다. 2005다72430 판결에서는 공동명의 예금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2003다28 판결에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공동명의 예금에서 은행의 상계권을 인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갑'과 '을'의 공동명의 예금은 각자의 출연 비율대로 나눠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병' 은행은 '을'의 빚만큼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갑'의 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와 보증회사가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했는데, 건설사가 은행에 빚을 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은 건설사 지분의 예금에서 빚을 갚으려 했고(상계), 보증회사는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상담사례
동업 외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은 각자 지분이 인정되므로, 한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명의 예금에서, 은행은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사람 몫의 예금에서 빌려준 돈을 빼갈 수 있다. 하지만, 예금 만든 목적이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은행의 상계권이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을 자기 채권과 상계(서로 지우는 것)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질권이 설정된 예금에 대해서는 상계하기 전에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계가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공동명의 예금에서 위조된 인감으로 한 사람이 돈을 인출했을 때, 은행이 인감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양대금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 경우 예금은 단순히 둘이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계좌에 있는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약속에 따라 모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