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동명의 예금과 관련하여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건설회사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이하 '주택보증')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혹시 모를 보증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A건설회사와 주택보증은 분양대금 등을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공동 관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건설회사가 부도날 경우, 주택보증은 해당 예금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기로 했죠. 그런데 A건설회사가 실제로 부도가 나고 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금을 환급하게 되자, 주택보증은 공동명의 예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A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이유로 공동명의 예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명의 예금의 목적과 그에 따른 예금채권 및 관리처분권의 귀속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둘째, 은행이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셋째, 이러한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돈을 같이 관리하기 위해 공동명의 예금을 만든 경우, 각 명의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예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은행은 각 명의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702조). 즉, A건설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은행의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 (민법 제2조) 이 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공동명의 예금의 목적을 알면서도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상계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공동명의 예금의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은행이 상계권 행사를 통해 그 목적 달성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더 자세히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히 은행이 공동명의 예금 개설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계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공동명의 예금에 대한 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동명의 예금의 목적과 은행의 인식, 상계권 행사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동의만으로는 상계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을 자기 채권과 상계(서로 지우는 것)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질권이 설정된 예금에 대해서는 상계하기 전에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계가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갑과 을의 공사비 정산용 공동명의 계좌에서 을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은행은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계할 수 있고, 갑의 지분은 보호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명의로 예금하고, 그 목적 달성 전에는 돈을 함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경우, 한 명의 몫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명의 예금에서, 은행은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사람 몫의 예금에서 빌려준 돈을 빼갈 수 있다. 하지만, 예금 만든 목적이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은행의 상계권이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양대금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 경우 예금은 단순히 둘이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계좌에 있는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약속에 따라 모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동업 외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은 각자 지분이 인정되므로, 한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