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 완벽 정리!

직장 생활 중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단, 조부모나 손자녀 돌봄의 경우,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돌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손자녀의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봐야 할 가족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기간)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하루 단위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단서).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가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3호 전단).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연장된 휴가는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휴업했거나, 가족이 감염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2020년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연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89호, 2020. 9. 8.) 부칙 제2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돌볼 가족의 정보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0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8호).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6호).

힘든 시기에 가족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가족돌봄휴가, 필요할 때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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