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갑작스러운 가족 돌봄, 직장은 어떻게 하고? 가족돌봄휴직, 병가, 실업급여 완벽 정리!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해진 상황, 직장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들을 활용하면 가족도 돌보고 직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공무원을 위한 가족돌봄휴직, 병가 제도, 그리고 부득이하게 퇴사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를 위한 제도

(1) 가족돌봄휴직: 힘들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최대 90일까지 쉴 수 있고, 30일 이상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 입사 6개월 미만
    •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예: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등)
    •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경우
    • 휴직으로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 신청 방법: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돌봄 대상 가족 정보, 휴직 기간 등 기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2) 병가: 나의 건강을 위한 휴식

본인이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공무원을 위한 제도

(1) 간병휴직: 가족을 위한 쉼표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 돌볼 다른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

(2) 병가: 건강 회복을 위한 시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렵거나 전염병에 걸렸을 때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에는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 지각, 조퇴, 외출은 합쳐서 8시간이면 병가 1일로 계산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부득이하게 가족 간병 때문에 퇴사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제58조제2호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제7호)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주지 않아 3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세한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잘 활용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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