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해진 상황, 직장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들을 활용하면 가족도 돌보고 직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공무원을 위한 가족돌봄휴직, 병가 제도, 그리고 부득이하게 퇴사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를 위한 제도
(1) 가족돌봄휴직: 힘들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최대 90일까지 쉴 수 있고, 30일 이상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신청 방법: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돌봄 대상 가족 정보, 휴직 기간 등 기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2) 병가: 나의 건강을 위한 휴식
본인이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공무원을 위한 제도
(1) 간병휴직: 가족을 위한 쉼표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 돌볼 다른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
(2) 병가: 건강 회복을 위한 시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렵거나 전염병에 걸렸을 때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에는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 지각, 조퇴, 외출은 합쳐서 8시간이면 병가 1일로 계산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부득이하게 가족 간병 때문에 퇴사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제58조제2호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제7호)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주지 않아 3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세한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잘 활용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돌봄 필요시 최대 90일(분할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되고, specific한 제한 사항이 있으며, 30일 전 신청, 연장/철회/종료 규정 존재, 부당한 거부시 회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
생활법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재난 시 최대 20일, 한부모 최대 25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최대 2년까지 주 15~30시간 근무 가능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제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고 연장 및 종료 절차가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처우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소정 요건 충족 시 급여 지원과 복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 없이 복직과 급여(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워킹맘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가이드: 근로시간 단축(임신, 육아기), 출퇴근 시간 변경, 출산전후휴가(90일/120일), 육아휴직(1년 이내) 활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