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 생활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 워라밸은 이 시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미래를 위한 학업 등 개인적인 필요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다음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본문).
2. 얼마나 단축할 수 있나요? (기간 및 근로시간)
3. 연장 근무는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3항).
4.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회사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휴직 등 다른 대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 연장 신청, 신청 철회, 종료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생활법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돌봄 필요시 최대 90일(분할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되고, specific한 제한 사항이 있으며, 30일 전 신청, 연장/철회/종료 규정 존재, 부당한 거부시 회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추가 가능) 동안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회사는 특정 사유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재난 시 최대 20일, 한부모 최대 25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육아휴직 대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시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단축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급여는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직, 소득 발생 취업 등의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단축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소정 요건 충족 시 급여 지원과 복직 보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