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워라밸 꿈꾸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가족돌봄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벽 정리!

직장 생활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 워라밸은 이 시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미래를 위한 학업 등 개인적인 필요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다음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본문).

  • 가족 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본인 건강: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은퇴 준비: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 학업: 근로자 본인의 학업

2. 얼마나 단축할 수 있나요? (기간 및 근로시간)

  • 단축 기간: 기본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사유라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즉, 주 20시간, 주 25시간 등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이나 3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3. 연장 근무는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3항).

4.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 재직 기간 6개월 미만: 단축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대체 인력 채용 불가: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업무 특성상 단축 곤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회사가 증명해야 함)
  • 2년 이내 재신청: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고,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회사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휴직 등 다른 대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 연장 신청, 신청 철회, 종료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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