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생활과 가족 돌봄,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쉽지 않죠.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회사는 직원이 이러한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얼마나 쉴 수 있나요? (기간)
1년에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눠서 사용할 경우, 한 번 휴직할 때마다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본문). 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이 제외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단서). 즉, 퇴직금 계산 등에는 포함되지만, 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7호).
언제 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제한 사유)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회사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나요? (대체방안 협의)
위와 같은 이유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리고, 출퇴근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 돌봄 사유, 휴직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0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연기 신청)
휴직 종료 예정일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6 및 제12조제2항).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이혼 등으로 돌봄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하거나 휴직이 종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철회, 종료)
휴직 시작 7일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휴직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질병이 나은 경우에도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휴직 중에 돌봄 사유가 없어지면 7일 이내에 회사에 알려야 하고, 회사는 30일 이내에 복직 날짜를 정해 알려줘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돌보면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재난 시 최대 20일, 한부모 최대 25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두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된다.
생활법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 없이 복직과 급여(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최대 2년까지 주 15~30시간 근무 가능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제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고 연장 및 종료 절차가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처우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가족 돌봄, 본인 질병,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근로자와 공무원은 가족돌봄휴직, 병가, 간병휴직, 실업급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소정 요건 충족 시 급여 지원과 복직 보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