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맘편한 육아휴직, 알고 쓰면 더 좋아요! (법률 근거 포함)

아이 키우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아이까지 돌보려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죠. 그래서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님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물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법률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얼마나 쉴 수 있나요?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이 기간을 한 번에 쓰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씩 두 번 나눠 쓸 수도 있고, 3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법률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4제1항 전단)

특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 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는 위에서 말한 두 번의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 또 육아휴직을 두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후단)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진 심사, 퇴직금 계산, 연차휴가 일수 계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후단) 단,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제15108호, 2017.11.28.> 제2조)

육아휴직,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아이의 정보(출산 예정일 포함), 휴직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등을 적어야 합니다. (법률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다만, 유산·사산 위험, 조기 출산, 배우자의 사망·부상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육아휴직, 시작 전이나 도중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일 변경이나 종료일 연기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적힌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 6개월 미만 근무자도 사용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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