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부당해고라고 생각해 해고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해고 사유를 바꾸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더니, 소송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고 사유의 일관성"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는 처음에 해고를 통보할 때 제시했던 사유만으로 여러분과 다퉈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해고 사유를 꺼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손으로 골을 넣었다고 주장하다가, 후반전에 가서 발로 넣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 위반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33999 판결에 따르면, 징계해고를 할 때 해고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나중에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처음에 밝혔던 해고 사유만으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유를 들먹이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가 소송 중에 새로운 해고 사유를 주장한다면, 이는 부당한 주장임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처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사유로 해고한다고 했는지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통지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회사가 해고 사유를 번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상담사례
한국 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가능하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는 해고 통보서에 명시된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나중에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법이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경영상 이유로 해고는 가능하지만,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사회통념상 타당성)와 절차(서면통지 필수, 해고예고 또는 수당 지급)를 갖춰야 하며,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권고사직 등도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정년 이후 회사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정년 연장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