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작스러운 사망, 북에 남겨진 자녀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산가족의 아픔은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때로는 법적인 문제와도 얽히게 됩니다. 특히 상속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요. 오늘은 북한에 남겨진 자녀의 상속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 甲과 아내 乙은 북한에서 슬하에 丙, 丁, 戊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1990년, 甲과 乙은 丙과 丁만 데리고 한국으로 귀순했습니다. 甲은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큰 재산을 모았고, 2016년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乙은 북한에 남겨진 戊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丙, 丁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생사조차 불분명한 戊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설:

우리 민법은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민법 제1000조 제1항)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고,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이 사례에서 乙, 丙, 丁, 戊는 모두 사망한 甲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戊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상속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판결)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즉, 戊가 북한에 있고 생사가 불분명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戊는 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며, 그의 상속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산가족의 상속 문제는 남북 분단의 현실이 반영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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