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남겨진 자녀의 상속 문제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상속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 배우자 사망 시 자녀의 상속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자녀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법적으로 직계비속 상속인(민법 제1000조)이 되어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재혼을 했더라도 전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혼 후 전혼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양자의 경우에도 상속권이 유지됩니다.
재혼 후 전 배우자의 자녀를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양부모와의 관계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 제2항). 즉, 전 배우자의 재산도 상속받고, 현재 배우자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상속권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 친양자 입양은 전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고, 현재 배우자의 친자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어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민법 제908조 제1항). 대신 현재 배우자의 친자로 인정되므로 현재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녀의 상속 문제는 가족 관계와 법률적 지위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은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재혼하면 전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은 상속받을 수 없지만, 전혼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며, 전혼 자녀는 입양 여부에 따라 재혼 배우자의 재산 상속 가능성이 달라진다. (입양 안 함: 상속X, 일반 입양: 상속O/전 배우자 재산도 상속 가능, 친양자 입양: 상속O/전 배우자 재산 상속 불가)
생활법률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는 입양하지 않으면 재혼 배우자와 법적 관계가 없고,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친자 관계가 되어 양쪽 가족 모두에게 상속권 등이 생기며,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친생자 관계가 되어 전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는 끊긴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는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 양자 입양 시 전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 관계, 부양 의무, 상속권(대습상속 포함)이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 시에는 모든 관계가 종료된다.
상담사례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모 사망 시 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상담사례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계모의 유언이 없다면 자녀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