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북한에 계신 부모님의 재산 상속 문제, 특히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10년의 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 살던 A씨는 2006년 12월 31일에 사망했습니다. A씨의 딸 甲씨는 2009년에 남한에 입국했고, A씨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1961년 A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A씨 몫의 상속재산까지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A씨의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죠. 이에 甲씨는 2011년, A씨의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0년의 제척기간 때문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또는 상속권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3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사례에서 A씨의 상속권은 1961년에 침해당했습니다. 甲씨가 소송을 제기한 2011년은 이미 침해 시점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10년, 또는 30년의 기간을 훌쩍 넘긴 후였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까요? 북한 주민의 상속 문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북가족특례법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판결).
즉, 북한에 계신 부모님의 재산 상속 문제에서도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 제한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계신 가족의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남한에 사는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 주민이 상속권을 되찾으려면, 상속권을 침해당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다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으려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식이나 주장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몰래 혼자 상속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해당하며, 이 소송은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상담사례
막내가 위조된 서류로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한 사실을 5년 후에 알게 된 삼형제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막내가 이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10년의 상속회복청구권 시효가 중요해진 상황에 놓였다.
상담사례
북한에 있는 가족 때문에 상속 분할이 어려운 경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부재선고를 받게 하면 상속에서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북한에 남겨진 생사불명의 자녀도 상속권을 잃지 않으며,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