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남편이 양육하던 아이가 아빠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 생각만 해도 막막하시죠. 미성년 자녀가 부자의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다행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미성년 자녀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시작되며,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 제997조).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의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됩니다. 단, 상속 순위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재산이 1억이고 빚이 2억이라면 1억만 갚으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이혼 당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면, 전남편의 사망으로 엄마가 단독 친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3항, 제911조). 만약 전남편이 단독 친권자였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친권자가 된 후, 아들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020조). 단,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 개시를 안 날은 언제일까요?
상속 개시의 원인(사망)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입니다. 상속재산이나 빚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정리하자면,
힘든 시기에 법적인 절차까지 챙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부모 사망 후 빚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상속포기(상속 자체 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 빚 상환) 제도를 설명하고, 3개월 내 신고 및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가사판례
2002년 민법 개정 전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법 개정 후에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예: 채권 추심)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진다.
가사판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며, 빚이 더 많다거나 상속인이 이를 몰랐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민사판례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이 시작되었지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상속채무 초과)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본인의 잘못 없이 기간 내에 몰랐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상속 포기는 부모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