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절차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대집행의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집행이란 무엇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나 지장물 소유자가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77조)
대집행, 아무 때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토지수용법 제77조에 따르면 대집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를 "의무의 내용, 이미 이행된 정도, 이행 의사 등을 고려했을 때 기한 내에 의무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돈으로 보상받았다면, 내가 직접 철거해야 할까요? 아니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지장물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보상하고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건물 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는 건물 가격(취득가격)으로 보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취득가격으로 보상받았다면 건물 소유자는 철거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는 기한 내에 건물을 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대집행의 위법성
이 판례에서는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을 비워줄 의무는 있었지만, 스스로 철거할 의무는 없었고, 기한 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는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을 강행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소유자들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강제철거와 폭행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려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부당한 대집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한 절차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행정청이 강제 철거(대집행)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철거하지 않으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과 적법성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집행 대상의 명확성, 공장 등록 및 재산세 납부의 효력, 대집행의 필요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자체는 취소할 수 없지만,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이라도 철거 명령을 내리려면 위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그 위반이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일부가 이웃 땅을 침범했지만, 그 면적이 정확하지 않아 철거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공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위에 건물 등을 지었을 경우,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는 일반적인 대집행 요건이 필요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대집행을 계고하고 집행하려 했으나, 법원은 소유자에게 이전 의무를 부과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집행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