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일반행정판례

불법 건축물 철거, 무조건 대집행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불법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대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땅에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었는데, 왜 철거해야 하고,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걸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랍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 주위에 블럭 담장을 쌓고, 지붕을 얹어 헛간과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관할관청은 이를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집행, 아무 때나 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집행이 가능한가?'입니다.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도, 대집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 확보가 어려울 것: 단순히 "철거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다른 방법(예: 과태료 부과 등)으로는 철거를 기대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2. 불이행을 방치하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등 공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3. 위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행정청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의 경우,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초래하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어 대집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 건축물의 면적, 용도, 위치, 규모,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50 판결, 1989.7.11. 선고 88누11193 판결 참조)

또한, 원고는 관할 행정청이 이전에 불법 건축물을 묵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묵인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집행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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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철거 명령#대집행#특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