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09

세무판례

같은 건물, 다른 부서, 사업소세는 어떻게 낼까?

회사가 커지면서 같은 건물 안에 여러 부서가 함께 있을 때, 사업소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한 덩어리로 낼까요,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KT는 조직 개편 후 창원에 있는 같은 건물에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 이렇게 세 부서를 두었습니다. 창원시는 이 세 부서를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고 사업소세를 부과했는데, KT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부서가 같은 건물을 쓰고 업무도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 하나의 사업소로 봐야 한다"는 것이 KT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창원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세 부서를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고 사업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소세는 뭘까?

사업소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란 사업이나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를 의미합니다(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같은 건물, 다른 부서는 별개의 사업소일까?

같은 건물 안에 같은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이 다른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지 여부는 **"각 사업장이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간판이나 사무실 표지처럼 형식적인 외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 설비 사용 관계, 사업 상호 관련성, 사업 수행 방법, 사업 조직 구조, 종업원 감독 구조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KT 사례에 적용해 보면...

법원은 KT의 세 부서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일부 시설을 공유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가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비록 KT가 세 부서를 다시 통합했지만, 소송 당시에는 분리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KT의 세 부서가 형식적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같은 건물 안에 여러 부서를 둔 사업주에게 사업소세 납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같은 건물을 쓴다고 해서 하나의 사업소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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