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빌딩 한 채를 통째로 사서 나중에 층별로, 혹은 호수별로 나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각각의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전체 건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금고 회사가 큰 빌딩(지하 3층, 지상 10층)을 한꺼번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딩을 두 해에 걸쳐 층별로 나눠서 여러 번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양도세 계산을 위해 빌딩 전체 취득가액을 단순히 면적이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서 각 부분의 취득가액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회사는 이런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층별로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다른데 단순 면적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빌딩을 취득한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평가된 각 층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전체 취득가액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면적이나 기준시가로 나누는 것보다 실제 가치를 더 잘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세무서는 빌딩 감정 시점이 취득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이용 상황도 다소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가액은 어디까지나 취득가액을 나누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취득가액 산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과거 법인세법(1998년 개정 전) 제17조(현행 제41조), 제59조의2(현행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1998년 개정 전) 제37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1항), 제124조의5(현행 삭제)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취득가액 안분 계산의 기본 원칙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빌딩처럼 여러 개의 독립된 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을 일괄 취득 후 분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안분은 단순 면적 비율이 아니라, 취득 시점과 가까운 시기의 각 부분별 시가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세금 계산을 위해 어떻게 가격을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전체 판매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건물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관청이 이전 양도 시와 다른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며, 실제 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양도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각각의 판매 가격을 추정하고, 그 가격을 바탕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판매 가격은 알지만 매입 가격을 모르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매입 가격을 추정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실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한 안분 계산 방법과 실제 취득 가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무판례
땅, 건물 등을 묶어서 한꺼번에 낙찰받은 후 그 중 일부만 팔았을 때, 판 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팔린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비율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전체 부동산 크기가 아니라 각자의 지분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