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도급. 그런데 이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소세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A사는 이 공사를 다시 6명의 시공참여자에게 나누어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참여자들은 각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사업소세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이 근로자들을 A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간주하고 A사에 사업소세를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A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종업원으로 본다면 A사가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니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A 건설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에 부과된 사업소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2항 - 현행 지방세법 제85조 제9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시공참여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만, A 건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고용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하도급 관계에서 사업소세 납부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따져 사업소세 납부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시공참여자에게 맡기고, 시공참여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는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건설회사에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수급체에서 하도급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계약 당시 각 회사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각자 자기 몫만큼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두 번 이상 준 경우,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주면, 그 위의 직상 수급인(하도급을 준 업체)은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누구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건설업에서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그 상위의 도급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자사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하청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처럼 보이게 하여 제3자와 거래하게 했다면, 원청업체는 상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