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재심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원고는 대법원에서 여러 번 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매번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이유를 들고 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 보호와 사법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재판청구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도 소송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대법원에서 이미 여러 번 같은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부의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소권 남용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재판청구권은 소중한 권리이지만, 책임감 있게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남용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이미 여러 번 같은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했는데도, 똑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여러 번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했는데도, 똑같은 이유로 또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 제기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악의적인 재심 청구로 고통받는 경우, '소권 남용'을 주장하여 소송을 각하시키고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렸더라도, 이것 자체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판례 위반은 재심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