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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재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소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악의적인 재심 청구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소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이유로 재심을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소권 남용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민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 을이 승소했지만, 갑은 항소심 절차에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갑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갑은 재심 자체에도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을은 계속되는 소송과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권 남용으로 재심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이러한 악의적인 재심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권 남용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즉, 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을은 갑의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심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갑의 재심 청구가 기존에 이미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지, 재심 청구의 목적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악의적인 재심 청구로 고통받고 있다면, 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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