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5

민사판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달라도 재심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이 패소한 하급심 판결(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둘째,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로 판결했다는 주장, 셋째, 하급심이 중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주장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첫째 재심사유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이라 하급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둘째와 셋째 재심사유는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된 것이라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재심 제기 기간을 잘못 계산한 부분은 지적했지만, 결국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달라도 재심 사유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률 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 하급심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했다면 상고를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2.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된 재심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첫 번째, 세 번째 주장은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난 후 또는 재심 대상이 아닌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6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으며, 상고를 통해 다퉈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참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의 사유)
  • 민사소송법 제426조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참조 판례: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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