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 명의로 된 자동차를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피고인)은 아내 명의의 자동차를 자신이 소유하기로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차를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팔았고, 피해자가 차를 길가에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한 남성은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남성은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성의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부부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남성이 갖기로 약정했더라도, 제3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인 아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간의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또한,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차량을 정당하게 구매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남성은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
남성은 아내와 친족 관계이므로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모두 친족 관계일 때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성이 차량 소유자인 아내와는 친족 관계였지만, 점유자인 피해자와는 친족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약속은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상도례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 관계일 때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차를 담보로 준 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법적으로 차량 명의자가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의 차를 가져간 경우, 비록 자동차 등록 명의는 자신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한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했을 때(명의신탁),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가 차를 처분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실소유주 몰래 제3자와 공모하여 차를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