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25

형사판례

아내 명의 차, 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될까? - 배우자 명의 재산과 절도죄

부부 사이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 명의로 된 자동차를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피고인)은 아내 명의의 자동차를 자신이 소유하기로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차를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팔았고, 피해자가 차를 길가에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한 남성은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남성은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성의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부부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남성이 갖기로 약정했더라도, 제3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인 아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간의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또한,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차량을 정당하게 구매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남성은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

남성은 아내와 친족 관계이므로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모두 친족 관계일 때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성이 차량 소유자인 아내와는 친족 관계였지만, 점유자인 피해자와는 친족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등록)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형법 제344조 (친족간의 절도, 사기, 공갈)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결론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약속은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상도례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 관계일 때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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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채권추심#자구행위#추정적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