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432
선고일자:
1994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형법 제329조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831 판결(공1988,304)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27. 선고 93노7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운반한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불법영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사판례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차를 담보로 준 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법적으로 차량 명의자가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자동차 명의가 아내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남편이 마음대로 차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특히 차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례에서는 구매자)과는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친족 간의 범행을 가볍게 처벌하는 친족상도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는 사람의 차를 허락 없이 잠깐 운전하고 돌려놓았다면, 차량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용만 했을 뿐,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했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바로 돌려놓았다면 절도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