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16

일반행정판례

개발 유보 지역의 토지형질변경, 무조건 안될까요?

서울 송파구의 한 땅 주인이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바꾸려는 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해당 토지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라는 것이었죠. 과연 이 처분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은 송파구의 녹지 지역에 있는 자신의 땅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서울시 예규(제634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를 근거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 예규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에서는 어떤 형질변경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개발 유보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형질변경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였습니다. 땅 주인은 주변 지역이 이미 개발되어 물류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자신의 토지형질변경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송파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청의 재량권: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규칙 등에 따르면,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즉, 행정청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예규의 문제점: 그러나 서울시 예규는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해당 예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개별적 판단의 중요성: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주변 지역의 개발 상황,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형질변경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발 유보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도시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라도 토지형질변경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위에 언급된 것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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